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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조원대 국산 이지스 입찰비리…전 방사청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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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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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완전 우리 기술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첨단 구축함을 만드는 KDDX 사업입니다. 규모가 7조원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사업 따내려고 HD현대중공업과 지금은 한화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두 회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선을 넘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해군 기밀을 몰래 찍어 빼돌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밀 유출이 드러나고도 입찰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긴커녕 오히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대 쪽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죠. JTBC 취재결과 경찰이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방사청 최고위급까지 수사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기밀유출은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가 입찰자격 제한이 되거나 감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정홍/방위사업청장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그 부분은 지금 기소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입찰공고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관련 감점 기준을 바꿨습니다.

감점을 없애거나 깎고, 감점적용 기간도 줄였습니다.

방사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꾼 거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왕정홍 당시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꾸기 9개월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을 찾았습니다.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기존 처벌에 더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기업들의 처벌 완화 요청은 2018년 중순, 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방사청은 총리실 보고 내용과 달리 처벌을 완화시켰습니다.

8개월 뒤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뜹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작년에 방사청에서 처분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평가지침서는 더 완화가 돼버렸어요.]

오락가락 규정 속에, 기밀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를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고 내용과 달리 감점을 깎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 영상자막 김형건]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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