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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약 못 주겠다"…환자 돌려보내는 약국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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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1-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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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조제거부 3000건 접수
‘약사단체’ 지침이라며 모르쇠


quot;비대면 진료? 약 못 주겠다quot;…환자 돌려보내는 약국들, 무슨 일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달새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폭 늘었다.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휴일 등 의료접근 취약 시간대라면 누구든, 어떤 증상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라는 이유만으로 일선 약국에서 조제 거부를 당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인 나만의닥터에 최근 30일간 접수된 진료 요청건수는 3만여건이다. 이는 직전달1179건보다 25배정도 증가한 수치다. 시범사업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야간·휴일 이용자가 전체 9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가 6%를 차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1시간 이내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98개 시·군·구를 가리킨다. 진료과목별로는 감기·호흡기가 25%, 피부질환이 22%를 차지했다. 주요 연령대는 20~40대로 전체 이용자의 85%를 차지했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5일부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3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시범사업에 따르면 장애인, 65세이상 거동불편자 등 극히 일부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복지부는 4개월 뒤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섬·벽지뿐 아니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들도 예외로 분류돼 언제든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약 수령이다. 시범사업 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일선 약국에서 단지 비대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속출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약국 신고페이지로 접수된 불만 건수는 3000여건에 달한다. 전체 비대면진료 요청의 10%이상이 조제 거부로 약을 수령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불편 민원을 접수한 A씨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절차대로 약국에 전달했는데 약국에선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며 안 받는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라 불법일 수가 없는데도 약사들이 약사단체 지침이라며 무조건 거부하니 환자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약품 수령 기준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 등 극히 예외 환자만 집에서 처방약을 받아볼 수 있다.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본 환자들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 중인 환자들은 반드시 문 연 악국을 찾아가야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 불편 민원을 제출한 B씨는 “밤늦게 몸살기운이 너무 심해져 비대면진료를 받았는데 정작 약은 먹을 수 없어 황당했다”며 “상식적으로 약국을 찾아 헤맬 기운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C씨는 “약 수령이 어려운데 이렇게 불편할 걸 누가 쓰냐”며 “병원에 비대면진료 본 걸 아예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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