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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키운 스프링클러 먹통…관리소 직원이 정지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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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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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모습. 뉴스1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모습. 뉴스1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야근을 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잠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인천소방본부는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확인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류로 제어되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액체나 가스의 흐름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합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2층 펌프실 소화 수조의 물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 점, 소화 펌프 주변 물이 튄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수신기 기록을 복구해보니, 사고 당시 불이 났다는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밸브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정지 버튼은 약 5분 뒤 해제됐으나 이미 화재가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등 건물에선 기계가 잘못 작동해 화재 경보음이 울려 관리자들이 스프링클러와 경보기를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화재 발생 시 소방 설비를 임의 조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될 수 있다.


소방 측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1581세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4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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