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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가 탄 도로 위 무법자 전동 스쿠터, 교통사고 年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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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8-0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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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26명 사망·1만3481명 부상
킥보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제외돼
슈가 측 “사건 축소 뜻 없어” 재해명

슈가가 탄 도로 위 무법자 전동 스쿠터, 교통사고 年 2000건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가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몰아 경찰에 적발되면서 원동기와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운전에 대한 낮은 경각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슈가의 소속사 측은 적발 당시 전동스쿠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밝혔다가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8일 부랴부랴 추가 해명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사고 당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짜리 미니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최고시속은 30㎞로 알려졌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관련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만78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26명이 숨졌고 1만3481명이 다쳤다.


관련 음주운전 사고도 적잖게 일어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163건, 2020년 191건, 2021년 110건,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 등 총 75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891명이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PM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칙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탔느냐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이용자가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7일 슈가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혀 혼란을 자초했다. 슈가 측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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