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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문 앞 상습 주차한 차주…차 빼달라 요구에 "네 땅이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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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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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문 앞 상습 주차한 차주…차 빼달라 요구에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수개월간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집 주인과 갈등을 빚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집 대문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차 빼달라고 했다가 고소 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어린 시절 전세와 월세에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꿈꾸며 살아왔고 나이 40세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동네는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는 분위기다. A씨는 "대문 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고 난리가 난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집 대문 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계속 아무 말 안 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은 주차 맛집이 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집이 완공된 후부터였다. 맞은 편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승용차를 A씨 집 대문 앞에 주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개의치 않았던 A씨는 추석 연휴에 B씨와 예기치 못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전날 밤 아기들을 데리고 집 앞에 주차하려 했다가 대문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를 발견했다. 연휴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올 예정이어서 처음으로 B씨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하지만 B씨는 "대문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네 땅이냐? 사람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다. 우선 주차 신청된 자리냐? 빼야 할 의무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해라. 내일 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참았다. 추석 아침이 됐다. 차례도 지내고 산소에도 가야 하고 새로 지은 집에 친척들과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오전 6시, 7시였는데 안 빼더라. 9시가 넘어도 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다.

이어 "추석 당일에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리며 주차를 하고도 빼주지 않다니. 오전 9시30분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전화해서 좀 싸웠다. 흥분한 제가 욕도 했다. 그러고 2주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여기 살기도 싫다. 재밌다 인생. 아파트면 팔고 이사라도 가면 되는데 주택이라 싸 들고 갈 수도 없고 재밌다"면서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거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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