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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검거…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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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10-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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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검거…살인미수 혐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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