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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 사진 한장뿐?""현재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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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5-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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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열린공감TV 대표 등
구체적인 근거 여부 법정 신문

김건희 여사. 국민일보DB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법정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쥴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는 김 여사 과거 사진 한 장이 기억 속 쥴리와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현재로선 사진”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김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과거 사채업을 했던 김씨는 1995년 12월 쥴리라는 가명의 여성이 사채업 회사 회장과 서울 강남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쥴리가 김 여사와 동일 인물이라고도 했다.


증인신문에선 쥴리라는 인물이 실재한다고 전제했을 때 쥴리와 김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가 쟁점이 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최모 감독이 김 여사 과거 사진 6장을 제시하자 그중 하나를 쥴리라고 지목했다. 김씨는 쥴리를 기억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었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 내용으로는 최 감독이 김건희 대학 진학 연도를 설명하는 등 쥴리가 김건희가 맞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건희라고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증인의 기억이 한 장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현재로서는 사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쥴리가 두 명이 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현재 모습을 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방송 출연 경위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사진을 봤고 내가 아는 쥴리가 맞아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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