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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주세요" 뻔뻔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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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8-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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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특성 악용해 화장품 대리구매 요구
당근·지인간 거래 모두 처벌 대상
국군복지단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추진”

군인 가족이 PX 화장품 대리구매 요청을 거절하자


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PX군마트 물품을 노리고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에서는 군인의 가족을 찾아 무턱대고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뻔뻔한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PX 물품을 사고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당근 등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군마트용’이 적힌 물건이 버젓이 팔리는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재판매 차단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당근·지인간 거래 모두 불법인데… ‘군마트용’ 떡하니

당근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PX 화장품. 당근 캡처

PX 물품을 재판매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각종 중고 사이트에서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PX에서 927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만3000원에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사진과 제목에 PX 물품임을 버젓이 드러냈다.

해당 제품 판매자는 기자와의 채팅에서 “군인인 친구한테 따로 부탁해 구매했다. 올리브영에선 3만원이 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에게 웃돈을 줬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 수고비 개념으로 조금 챙겨줬다”고 답했다.

PX에서 판매하는 각종 제품들

군 장병들은 “지인들로부터 대리구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군 장교 김모26씨는 “친구가 돈을 더 줄 테니 수분크림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징계 위험이 있어 그냥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 얼마 전 전역한 이모23씨도 “휴가 나갈 때마다 화장품 팔아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돈을 더 받는 대신 밥이나 커피를 얻어먹은 적은 있다”고 했다.

국군복지단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중”

국군복지단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통해 재판매 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반영해 매 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국군복지단은 현재 운영 중인 각 마트마다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재판매 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재판매 우려 품목에는 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했다. 추후 ‘군마트용’ 문구 표기 적용 물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마트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마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매 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상 이를 금지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재판매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준수사항 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하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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