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 고발 사주 의혹…손준성에 징역 1년 선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지난 대선 국면 고발 사주 의혹…손준성에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4-01-31 19:57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준성 "항소할 것…사실관계, 법률관계 수긍 못 해"

[앵커]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던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31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그 아래 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측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때 이 의혹이 불거지자 "어이없는 얘기"라며 의혹의 실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이유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뒀을 때입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고발장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성은/고발 사주 제보자 2021년 9월 / JTBC 뉴스룸 : 고발장을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2021년 9월 :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을 만들어 관련 증거와 함께 김 의원에게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정다정]

[핫클릭]

황희찬 멱살 잡은 이 선수…그런데 경고 한 장 없다고?

드디어 터진 조규성 "솔직히 크게 마음 고생 안 했다"

다 짓고도 반년동안 미분양…결국 아파트 통째로 공매

채용 당일 89만원 훔친 알바생 "일한 임금은 주세요"

의원들 뒤엉켜 우당탕…한 나라 국회서 벌어진 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9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8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