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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측 "괴물 절대 아니다" 항변 안 통했다…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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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4-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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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필요하다며 징역 15년 구형
“호화생활 위한 것, 참작 동기 없어”


전청조 측 quot;괴물 절대 아니다quot; 항변 안 통했다…검찰, 징역 15년 구형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알려진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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