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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당하자 친구 살해…징역 15년에 항소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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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01-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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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 여고생이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여고생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또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도 재청구했다.

A양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절교 당한 A양은 B양에게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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