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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보내며 "집 앞이다" "전화 받아라"…악질 스토킹 대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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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4-0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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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좌에 1원씩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집 앞이다, 불 지른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전화를 차단하자 스토킹 가해자가 벌인 방법입니다. 이런 악질 스토킹 어떻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를 차단해도 스토킹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원씩 보내며 송금자명에 전화 받아라 집 앞이다, 불 지른다를 썼습니다.

20대 피해 여성, 남자 친구의 폭언·폭행을 못 견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연락을 안 받으니 금융 서비스 앱까지 이용해 스토킹을 계속한 겁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직거래를 요구하는 이 사람도 스토킹 가해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일상은 망가집니다.

[스토킹 피해자 : 도어락 번호를 바꿨는데도 누르고서…도어락이 망가진 적이 있고요. 집에 있을 때 불도 못 켰어요. 불 켜면 보이잖아요, 창문이…]

이 20대 피해자도 집에서 못 견뎌 다른 지역 친구네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늘 무섭고 불안한 마음, 지자체에서 이주비를 지원받아 집을 옮기고서야 나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 예전에는 외향적이어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심리 상담 받아서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개인이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도 보살피지 못하는 공백을 지자체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여성 등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도운 서울시는 올해 지원을 더 확대합니다.

최장 30일 머물 수 있는 긴급주거시설은 2곳에서 3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성은/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과 긴급 신고가 되고요. 안심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민간 경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존보다 3배 늘려 60명에게 제공합니다.

그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사전에 가해자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 과정에서 희망을 밝히면 됩니다.

강버들 기자 kang.beodle@jtbc.co.kr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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