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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만의 이재용 무죄, 왜 오래 걸렸나…대법 판결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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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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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이른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3년 5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돼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일주일 안에 항소해 2심이 시작되더라도 1심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정리된 만큼 2심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은 3~4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이 2020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나온 것은 그만큼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회장이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재판이 시작해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4년이 걸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 기간과 별도로 검찰 수사에도 1년 9개월이 걸렸다. 수사기록은 19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증인 심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재판 장기화로 이어졌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80여명에 달했다. 이 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이 13명이라는 점도 재판이 지연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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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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