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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창문 빼꼼 안 돼요…위험천만한 반려동물 동행 운전, 매년 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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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2-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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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 안고 운전, 10년간 4배 늘어
동물 돌발행동 위험 탓 사고 가능성↑
해외처럼 안전장치 착용 의무화해야
강아지 창문 빼꼼 안 돼요…위험천만한 반려동물 동행 운전, 매년 800건

이달 3일 2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다. 사망 사고까지 났는데도, 그는 구조활동 없이 반려동물만 돌봐 공분을 샀다. 일각에선 A씨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강아지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강남경찰서는 8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동행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동물에 신경을 쓰다 자칫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동물 안고 운전, 조수석 태우기... 모두 위법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해 적발된 건수는 4,205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800건 넘게 꾸준히 적발되는 셈이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간은 줄곧 오름세다. 지난해 기준 923건으로 9년 전인 2014년226건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영·유아보다는 반려동물 적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 위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수석에 별도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운전석 주위에는 조수석도 포함되는데,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승합차에는 5만 원, 승용차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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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물은 언제든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데다, 자칫 동물에 한눈이라도 팔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려동물을 가까이 두고 운전하면 주위를 분산시켜 직접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이상행동으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은 여간해선 쉽지 않다. 창문을 닫고 있으면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엔 차량 내 동물 안전장치 규정 없어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장치 장착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도 차 안에서 반려동물이 운전자 또는 동물 스스로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합하게 매어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런 강제 조치가 없다. 2017년 안전장치 없이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돌발행동으로 동물이 차량 브레이크를 건드리면 동물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안전줄을 활용하는 등 동물 성향에 맞게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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