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대신…" 38살 아저씨가 12살 소녀에게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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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상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연봉 29억’ 클린스만 경질?…70억~100억대 ‘위약금’이 최대 고민 ▶ 이재명 저격수 원희룡 계양을 핏빛 현수막 깜짝 ▶ “주장으로 부족했다” 복귀한 손흥민 반성에…누리꾼들 댓글 보니 ▶ “그곳에 형수가 있었다”…검찰, 황의조 형수를 ‘협박’ 용의자로 보는 이유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글 하루만에 삭제 후 일상으로 ▶ ‘홍콩 노쇼논란’ 메시, 日에선 뛰었다…中 “우린“ 무시했냐” 분노 ▶ 서정희,이혼· 암 투병 후 심경…"이제는 건강 간절히 원해" ▶ 잠적했던 배우 이종수 근황...美 한식당에서 근무 중 ▶ 이덕화 "후배들아 잘 될때 까불지 마라…사고 난다" ▶ ‘하반신 마비’ 손자 8년째 간병…김영옥 “만취 운전자 원망스러워”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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