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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 영아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발부…친부는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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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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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 영아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발부…친부는 기각종합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타 수원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들 부모는 지난 8일 체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24.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화성시 제부도지역 한 풀숲에 숨진 자신의 갓난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2023년 12월29일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아이 C군을 출산했다. 그러다 지난 1월8일 퇴원한 A씨는 B씨와 C군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며 숙박업소 또는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곳곳에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추후, C군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1일 이른 오전시간에 제부도지역 소재 한 풀숲에서 C군을 유기했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께 제부도 지역에서 "영아 시신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군의 시신과 함께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C군은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됐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후, 하루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지역 소재 한 모텔에서 경찰은 A씨 일행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가 아니지만 숨진 남아의 친모·친부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양육할 경제적 형편이 못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B씨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A씨와 수일 동행한 사실 등에 비춰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따라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던 당시, C군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직후, 행한 범행이 아닌 데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지법에서 이뤄졌으며 이들은 입감 중이었던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의 동행 하에 출석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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