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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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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8-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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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탄핵 대상 검사, 이재명·민주당 수사" 지적
- "탄핵 통한 위축효과 우려…사법시스템 붕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사 권한을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법조계 quot;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quot; 우려 목소리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의석 과반 후 탄핵소추안 급격한 증가”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의결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

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의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악용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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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dindi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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