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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항소심도 실형…"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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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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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심처럼 법정구속 면해
부인 정경심은 징역 1년·집유 2년


머리 감싸쥐며 법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수빈 기자

머리 감싸쥐며 법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수빈 기자



재판부 “청 감찰 무마, 정치권 인사 구명 청탁 들어줘”

조국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당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의 각종 입학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과목의 담당 교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답변서에서 ‘부정행위가 경미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들조 전 장관 부부의 부정행위가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은 장학금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특감반에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려는 부정한 동기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결과로 아들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진·김혜리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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