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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고 생후 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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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4-0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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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케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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