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남방돌고래 떼에 돌진하는 낚싯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남방돌고래 떼에 돌진하는 낚싯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8-06 16:56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근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제외…과태료 사각지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떼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낚싯배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6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난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가 속도를 높여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해경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당시 상황을 포착한 제보자의 드론 영상을 보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낚싯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할 듯 다가갔다.

잠시 속도를 늦춘 낚싯배가 방향을 틀어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를 따라가며 속도를 줄였다가 높였다가 반복하는 모습도 찍혔다.

선박 위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돌고래가 헤엄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했다.

게시글에는 기분좋게 돌고래들 보고 있다가 분노!!, 앞으로 보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해경은 전날인 3일에도 다른 낚싯배가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도 활동을 했다.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남방돌고래 떼에 돌진하는 낚싯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낚싯배들은 상습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몰지각한 운항을 지속하고 있다.


PCM20240806000153990_P2.jpg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 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했지만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에도 대정읍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시행규칙 미비로 정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koss@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어머니 맞았다"는 말에…70대 아버지 살해한 20대 체포
공원 여자화장실 들어가 위생용품 가져나온 30대 남 입건
엿새째 단전에 승강기 멈춰…25층 걸어다니는 주민들
홍콩에 첫金 안긴 펜싱 비비안 콩, 친중논문 논란에 돌연 은퇴
159㎞ 음주운전 질주로 10대 사망…측정 안한 경찰관들 징계위로
제주 바다 무태상어 목격담에 맨몸 조업 해녀들 공포
"팔 수감자에 학대·성폭력…이스라엘 교도소는 고문 지옥"
안세영 "배드민턴, 양궁처럼 체계적이었으면…분노가 내 원동력"
음주사고 후 시민 매달고 도주…피해 차주 쫓아오자 흉기 위협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75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8,0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