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선 안 된다"…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父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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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 해서는 훈육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쳤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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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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