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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선 안 된다"…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父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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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10-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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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어린 자녀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 해서는 훈육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쳤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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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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