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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실형 직전 튀었다…거리의 탈옥수 첫 6000명 돌파 [거리의 탈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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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4-02-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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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A씨는 2022년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대가였다. 그러나 A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칼로 찌른 친형을 사칭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 사이에도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또는 운전 중 시비로 주먹을 휘두르며 무법자로 지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에게 누적된 지명수배만 무려 22건. A씨는 도망자 생활 1년 4개월간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른 뒤였다.

B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45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22년 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그 역시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거리를 활보했다. B씨도 도주 중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사기·공갈범행을 저지르다가 그의 행방을 쫓던 수사기관에 지난해 1월 검거됐다.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가 6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집행 전 도주한 이들로, 사실상의 탈옥수에 해당한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가 6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집행 전 도주한 이들로, 사실상의 탈옥수에 해당한다. 사진 셔터스톡

실형을 확정받고도 도주해 거리를 활보하는 ‘거리의 탈옥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거리의 탈옥수는 금고 또는 징역형 확정 선고 직전 도주해 구속을 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행자를 말한다. A씨와 B씨는 결국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도피 기간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이어가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들의 소재를 찾는 데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이 전무하다. 법 규정상 형이 확정된 미집행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6077명 돌파…미검거율 37%

4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미집행자는 6077명에 달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실상의 탈옥수가 6000명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년까지 잡지 못해 이월된 미집행자 3812명에 더해 지난해 새로 추가된 2265명을 더한 숫자다. 미집행자는 2017년4593명→2018년4458명→2019년4413명→2020년4548명→2021년5340명→2022년591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연간 6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론 6077명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3683명61%이었다. 기타 사유로 처리된 사람144명·2%을 제외하고 2250명37%에 달하는 ‘거리의 탈옥수들’은 2024년 현재 여전히 일반 시민 주변에 있다. 이미 ‘검·경의 수사와 기소-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기타 사유 중엔 도피 중 사망하거나 ‘형의 시효’가 만료돼 집행 불능 처리된 사람이 가장 많다. 형사 피고인은 형 확정일로부터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 있는 데 이를 넘길 만큼 장기 도피해 형을 면제받는 데 성공한 미집행자, 즉 ‘정의를 무력화’한 탈옥수가 매년 상당수 된다는 얘기다. 형법 78조가 ▶무기형은 20년 ▶10년 이상은 15년 ▶3~10년 미만은 10년 ▶3년 미만은 7년 등으로 형의 시효를 정해 두고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집행이 면제돼 그땐 소재를 확인해도 교도소에 수감시키지 못한다. 실제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근본적으로 이들이 도주할 수 있는 건 법 집행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불구속 재판 중 피고인의 신병 관리 주체가 모호할뿐더러 24시간 감시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태이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예상해 미리 달아나는 걸 막을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는 궐석闕席 재판에 대비책이 없는 것도 미집행자 양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해도 법원에 소재 파악 의무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선고 당일 외부에서 결과를 듣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도망친 미집행자를 강제 수사할 법적 장치도 없다. 현행 형법에는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는 처벌하는 도주죄가 있지만, 미집행자는 ‘체포 또는 구금 전’에 도망쳐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형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쓸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도 도망자에 대한 별도 강제 집행수단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결국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조회와 잠복 수사, 주변인 탐문 등 기초적인 방식에만 의존해 이들의 소재를 찾아내는 실정이다. 미집행자가 해외 도피할 경우 검거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손발이 묶인 사이, 범죄자들이 유유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 늘자 도주 가속화…전문가 “강제 집행권 도입해야”

검찰은 미집행자가 급증한 원인을 “2021년 1월 대법원 예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법정구속을 제한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미집행자는 2017~2020년까지 연간 4500명 안팎에서 2021년 이후 최근 3년 새 1500명33.6%이 급증했다.

2022년 미집행자에 대한 강제수사 근거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게티이미지

2022년 미집행자에 대한 강제수사 근거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게티이미지

국회에선 2022년 9월 미집행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됐지만 1년 5개월간 방치돼 있다. “압수영장 등 수사 절차를 형 집행에 활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반대에 막혀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땅히 수감해야 할 범죄자가 사회를 돌아다니는 걸 막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지고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커진다”며 “미집행자에 대한 강제 집행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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