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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밥은 안 만들어요"…월 119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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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8-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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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입국한 가운데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이날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투입,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지난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지난 1일까지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다만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범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나열돼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다만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의 영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 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돌봄 인력이 아니라 영어 강사를 싼값에 들여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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