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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이라 믿었는데…56만 원짜리 탈모 시술 받고 잠적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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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4-05-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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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한 한양대 의대생…경찰 수사 착수

한 30대 남성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고 돈을 내지 않아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한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50만 원짜리 ‘증모술’을 받고 “월급이 2시간 후에 들어오니 잠시 후에 계좌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남성은 지난해부터 해당 미용실을 10번가량 방문했던 단골이었기에 A 씨는 그의 말을 믿었다. 남성은 6만 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2시간이 지나도 56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사장은 남성에게 전화했고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는 안내가 나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30대 B 씨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B 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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