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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강아지 23초 목 조르고 "잘못 없어"…뻔뻔 손님 정체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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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5-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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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남성 손님이 사장이 키우는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미용실 사장 A씨 인스타그램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남성 손님이 사장이 키우는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손님이 제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30초 길이의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소파에 앉아 자신을 반기는 개를 보고 한번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졸랐다. 개가 발버둥쳤지만, 남성은 체중을 실어 더 강하게 목을 짓눌렀다.


남성은 23초간 더 목을 조르고 나서야 개를 놔줬고, 놀란 개는 곧바로 소파에서 내려가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당시 바로 뒤에서 다른 손님에게 샴푸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출퇴근하며 매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 가해자가 왔다 간 뒤 멀쩡하던 개가 구석에 숨고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심하게 캑캑거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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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용실 사장 A씨 인스타그램

그는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다.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의 개에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본인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유튜브에도 목사라며 예배 영상 올리고 뒤에서는 주인 몰래 개 학대하고 CCTV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며 "소름 돋는 행동을 한 이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창원중부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서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보여달라는 말조차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라고 하더라. 더한 학대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법원이 동물학대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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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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