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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마을 진입로에 깔린 철제 울타리…재산권·통행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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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5-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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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농촌 마을에서 작은 도로 하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사용한 마을 길인데,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농촌 마을.


폭 4m 도로 절반이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 : 지난번에도 계속 부딪히면서 갔어요. 이 사이드미러. 불편한 건 말도 못하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26가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 길, 사실 개인 소유 땅입니다.

수십 년간 마을 주민이 사용한 비포장 길에 십여 년 전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가 됐는데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말에는 차량 통행을 못 하도록 아예 길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땅 주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해준 적이 없는데, 아스팔트가 깔렸고, 이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통제 땅 주인 : 춘천시청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럼 길로 사용되는 땅 만큼은 저희는 농지 손실 보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춘천시가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땅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큽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만 매입할 경우, 도로가 놓인 주변 다른 땅 주인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 마을 이장 :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한적이에요. 시청에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장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 엄청나게 불편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주민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졌고 땅 주인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주민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대규 / 변호사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로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주민이 이용한 마을 길을 놓고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한 상황.

제대로 된 행정 처리 없이 도로를 깐 자치단체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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