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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주문했는데 경찰이 왔어요"…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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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8-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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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문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주문했다.

이후 해당 주소로 배달을 갔지만 주인은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문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 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것이었다.

가게 사장을 대신해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허위 주문을 했던 A씨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화를 냈고, 경찰관은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에 A씨 "그렇게 해달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A씨와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 업무 방해죄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피자 #장난전화 #공중전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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