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차에 불나 5분 만에 전소…제조사는 책임 회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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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원인 모를 화재로 차량이 5분 만에 전소됐지만, 제조사 측은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화재…5분 만에 전소되었는데 보증기간 끝났으니 책임 없다는 제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발생했다. A씨는 차량 내부를 환기하기 위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멈추자 보닛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놀란 A씨는 비상등을 켠 채 급히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는 더욱 심해졌고, 불길까지 치솟았다. 차량은 5분 만에 전소됐다. A씨는 "차량이 2015년식이라고는 하지만 중간 점검, 오일 교환 등을 하며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조사 측은 운전자의 안전도 묻지 않고 차량의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후 더 이상의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손발이 떨린다. 블랙박스 제공 차량은 제 앞에 가고 있던 남편의 차량 후면 영상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제2의 사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정말 차량 문제는 아니었을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 소멸 시효는 10년이다. 자동차 제조사에 소방서와 같이 차량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밀 감식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책임 없다며 답변하지 않는 제조사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소화기 비치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누가 하겠나. 그러나 모르는 일이다. 처벌 여부를 떠나서 1㎏짜리 차량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게 좋겠다. 1㎏이면 초기에 화재 진압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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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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