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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구급차 부른 피부질환女 "에어컨 청소했냐? 표정 왜 그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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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0-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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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구급차 부른 피부질환女 quot;에어컨 청소했냐? 표정 왜 그래?quot; 진상짓

MBC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설 구급차가 택시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전해진 가운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C는 119 구급대원에게 화를 내거나 택시 타듯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화를 냈다.

당시 A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 타냐. 이거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고 물었다.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A씨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고 말했다. "괜찮다"는 소방관의 말에는 "뭐가 괜찮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거렸다.

A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이었다. 그는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냐.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고"라고 말했다.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를 냈다.

출동 소방관은 "이것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MBC 갈무리




특히 이송 거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된다.

6년 차 소방관 B씨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다. 그는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시간에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히 혼자 걸어나왔다. B씨는 "원래 목적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인데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라고 했다.

다음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고, B씨는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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