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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원 후 만남 거절하자 폭행"…또 여성BJ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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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8-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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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일당은 방송을 후원해 주는 대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제3일 새벽 3시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여성 인터넷 방송 BJ B 씨가 자택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해 목을 조르며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피해 BJ : 제가 1년 정도,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어요. 제가 불편하다. 방송에 후원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계속 찾아와서….]

[단독] quot;후원 후 만남 거절하자 폭행quot;…또 여성BJ 대상 범죄

B 씨는 해당 남성들이 방송 후원 대가로 사적 만남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뜯어낸 걸 확인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이 여성 인터넷 방송 BJ를 납치한 뒤 흉기로 협박해 2천200여 만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콘텐츠가 자극적일수록 후원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자칫 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그 플랫폼이 유통시키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는 형사 사건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이 강화될 때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방송 후원 규모가 과열되자 한도를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후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 BJ들을 둘러싼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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