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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 조직적 관여…"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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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1-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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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


‘고발사주 의혹’ 1심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정관실이 총장 부부를 위한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넘겼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윗선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고발사주 의혹의 첫 단계인 ‘고발장 작성’ 과정에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정관실 다수 검사가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고발장 작성을 위해선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 조회가 필요한데, 수정관실 소속 검사인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등이 이를 수행했고, 손 검사장이 보고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한 채널에이A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은 성 담당관이나 임 검사가 조회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히는 등 손 검사장 외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했다.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범행 가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성상욱·임홍석 검사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김웅 의원의 경우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씀이 어렵다”며 “종합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 등 실행자에 대해선 여러 판단을 내놓았지만, 지시자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 같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수정관실이 총장의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정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담당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한겨레에 “수정관실이 총장 승인 없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는 점도 지시자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직접적·개인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발인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어,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정관실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련된 ‘가족 방어’ 자료를 생산한 점이나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기 전날인 2020년 4월2일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손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도 윗선 관여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별다른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들을 재수사하려면 현실적으로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기문란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윗선’으로 의심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2021년 9월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3일과 8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당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첫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고, 두번째 고발장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4개월 뒤 검찰에 제출해 최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뉴스버스 보도 일주일 뒤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21년 11·12월 공수처가 두차례 청구한 손 검사장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꺾였다. 결국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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