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한 승진 누락 맞서…9년 소송 끝 승리한 퇴직 공무원
페이지 정보
본문
法 “승진해 받았어야 할 1억여원과 이자 지급하라”
서울 도봉구청 전경/도봉구청 제공 대법원은 최근 퇴직 공무원 A65씨가 직장이었던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승진 누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1억446만원과 그 이자를 받게 됐다. 2018년 5월 “도봉구청은 A씨에게 1억446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었다. 2014년 12월 행정소송으로 시작돼 2017년 6월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쟁송이 2024년을 수일 앞두고 끝났다. 이 사건은 A씨가 2014년 7월 5급 승진에서 탈락하며 시작됐다. 당시 6급 공무원 총 14명이 5급으로 승진했는데, A씨는 승진 서열 16위였다. 그해 1월 승진 누락에 이은 두 번째 시련이었다. 불과 1년 전까지만해도 8위였던 서열은 한꺼번에 내려앉았다.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때문이었다. 점수는 갑자기 뚝 떨어져 있었다. 승진서열은 최근 2년치 평가 등을 반영해 결정되니 계속 승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평가 기간 내내 징계를 받지도,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국무총리 표창 1건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당시 구청에서는 A씨처럼 ‘납득하기 힘든 승진 탈락자’가 여럿 나왔다고 한다. A씨는 현직 구청장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 평가를 정정하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주위에서 “그러다 더 큰 불이익을 볼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왜 혼자서 튀느냐” 등 만류가 나왔지만, A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하나둘 드러났다. 행정소송에서, 평가 권한이 없는 ‘인사팀’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나왔다. 평가자는 A씨 직속 상관인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권한도 없는 인사주임 등이 평가서에 점수를 적어 국장에게 주면서 서명만 받아갔던 것이다. 국장은 법정에서 “이미 정해진 서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됐다. 내가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A씨에게 그런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015년 10월,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평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정당한 평가자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했다면 A씨가 2014년 1월 5급으로 승진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2016년 10월 확정됐고,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A씨는 최종 승소했다. 공무원 승진 서열은 도봉구청 사례처럼 널뛰기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도봉구 관계자는 “당시 도봉구에선 구청장 선거 때 몰래 도움을 줬던 공무원과 선거를 도와준 시민단체 등에게 예산을 잘 쏴주는 공무원 위주로 승진 서열이 자주 바뀌었다”며 “피해자가 좀 있었는데 A씨만 외골수라 저렇게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2013~2019년 7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당시 인사팀 관계자에게 A씨 평가에 개입한 경위를 물었다. 인사팀 관계자는 “승진 서열은 방침을 받아서 정한다”며 “윗선 인사안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 평가자인 국장 ‘윗선’은 두 사람, 이동진 당시 구청장과 B 전 부구청장이었다. 조선닷컴 질의에, 두 사람 모두 인사 평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구청장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인사는 부구청장 담당이었다”고 했다. B 전 부구청장은 서울시 소속으로 도봉구청에 파견 나온 상태였다. 그는 “당시 난 파견 반 년밖에 안 된 상태였다”며 “인사의 큰 틀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
관련링크
- 이전글"출근길 미끄럼 조심하세요"…입춘 다음날 전국 비 또는 눈[오늘날씨] 24.02.05
- 다음글새 드레스 입으면 100만원?…추가금 폭탄에 예비부부 울상 24.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