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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조리법 유출" 고소당한 가맹점 전 직원…경찰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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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4-0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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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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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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