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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꾹 참았는데…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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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0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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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와 달리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족 측은 이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 씨가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약물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차량에 깔리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신씨는 피부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100미터도 못 가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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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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