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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딸 살해 협박한 남성…아직도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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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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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40대 남성이 제보한 사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을 상대로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B씨가 먼저 A씨 부부의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해왔다.

B씨는 일을 배운다면서 돈도 받지 않고 A씨 부부의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채용이 되면서 A씨 아내와 B씨만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때부터 아내와 B씨의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연히 한 우편물을 받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됐다. 우편물은 처벌 불원서였는데, 내용은 아내가 B씨를 고소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B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일이었다"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다른 기업에 취직 후 가정에 소홀하자 아내와 B씨가 술자리에서 많이 취해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22년까지 약 3년간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B씨가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가 6000만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는 "아내가 B씨에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B씨는 A씨 아내에게 네 자식부터 장애인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건을 날려버리겠다, 애어른 없이 다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아내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고소 취하서를 제가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아내와 갈라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때 B씨가 가정 파탄은 내 탓이 아니다. 나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린 뒤 "불륜으로 내 가정이 박살 났고 내 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자가 아직도 경찰로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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