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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선거 다시 해라" 도 넘은 악성 민원에 교사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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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10-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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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의 민원, 권리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교사에겐 독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7백 건이 넘었는데요.

이어서 지 환 기자가 학부모 민원으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교사를 만났습니다.

[기자]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

8년 전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임용 전 기간제 교사였던 당시, 5학년 학급 임원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학부모의 민원.

자녀와 친하지 않은 학생이 학급 부회장에 당선됐고, 이로 인해 특정 아이들에게 힘이 쏠리니 당선을 무효화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피해교사 A 씨음성변조 : 원하는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치게 하겠다, 더는 이 학교에 있을 수 없게 하겠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로 발령 났지만, 한때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았고, 술에 의지한 날도 있었습니다.

[피해교사 A 씨음성변조 :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 입원 치료를 주로 받게 됐고, 완전히 좀 나아졌다 싶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린 게 한 3년 정도.]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관계자.

교권 침해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 상담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교사 A 씨음성변조 : 이분이 교권 침해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교권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대체 무슨 상담을 할지가 너무 좀 걱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실까 봐 일단 그게 걱정돼서….]

해당 학부모는 당시 교사 A 씨가 일부 학생만을 편애해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가 해당 학교에서 버티지 못해 전학까지 보냈다며, 교권침해가 아닌 자신과 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심의 건수는 모두 719건.

소방과 경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교권 4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학교 관리자 즉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내 아이만 빛나게 해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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