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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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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8-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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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3.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이상휼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여부가 7일 이뤄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지난 7월27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된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최씨22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이중 이날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목을 변경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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