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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살인 예비 글 게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어…적극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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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8-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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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전담팀장인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6일 대검에서 열린 흉기난동·온라인상 살인 예고 대응 긴급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흉기 난동,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 관련 유관 부서·기관장 긴급회의를 열고 "살인 예비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등 유관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을 두고 수사 중인 검찰청의 장과 팀장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황 검사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 진행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신림동 흉기 난동서울중앙지검 △대덕구 교사 흉기 피습대전지검 △서현역 흉기 난동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전국 검찰청에 강력범죄 전담부서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살인 예고 글 게시 등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모두 적용하라"며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각 청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을 받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신림역 20명 살해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6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소지하다가 검거된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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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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