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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계획 범행, 참작 동기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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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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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7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전씨가 비록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전씨는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다는데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분이 저를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고 운을 뗐다.

전씨는 "수갑을 차고서 우연히 피해자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돌이켜 봤다"며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전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 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며 반성도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 "범행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노예처럼 전청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공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익 대부분을 전씨와 남씨가 소비했으며 이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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