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람선 즐기다가 떨어진 승객…안전방송 안한 배주인의 죗값
페이지 정보
본문
유람선에 오르던 승객이 추락해 다쳤다면 배주인은 어떤 죗값을 받을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람선 소유주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안전한 승·하선 방법 등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배 타는 곳과 선실 등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출항 전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매표소 안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비치해뒀고, 안내방송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매뉴얼을 비치했는지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지만, 출항 전 승객들에게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안전매뉴얼을 배와 유선장에 비치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출항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와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출항 전 승객들을 상대로 방송 등을 통해 안전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친 B씨 등 승객들이 안전 관련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안전매뉴얼을 비치해뒀다 하더라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었다”면서 “1심의 판결 역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콘크리트 바닥에 피투성이…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JMS 경찰 신도 최소 20명…사사부 리스트 있어" 24.05.07
- 다음글"사망 당일까지 월세 내라며 인터넷선 잘라"…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24.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