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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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어머니를 들여다봐 주곤 했다. A씨는 전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간병인 대신 직접 어머니를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을 그만뒀다. A씨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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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금까지 노린 남편, 이혼 소송 하게 된다면
━ B씨는 A씨 어머니가 가진 재산과 정부 치매 노인 지원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합가한 것이었다. B씨가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A씨가 모르는 새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간 아픈 친정어머니를 학대하고 돈을 빼돌린 남편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B씨는 이혼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돈을 빼돌리려던 것이 아니고 장모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현금을 정리해두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폭언과 폭행은 장모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 할 때 저지하려다 그런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어떤 방법으로 B씨와 갈라설 수 있을까.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 A씨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 이혼은 모든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가정 내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이나 녹음, 주변 지인 증언이 담긴 진술서 등을 법정에 제출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며 "해당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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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유책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할까
━ 우리 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를 갖는다. 재산분할 때는 공동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이혼 시 유책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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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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