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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법원, 검찰 직접수사 범위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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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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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법원, 검찰 직접수사 범위 인정종합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나목은 검찰 직무에 관한 것으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영장을 중복 청구해 혼선이 빚어진 상황에서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도 지목된 점을 고려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도 영장 발부 직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야권에선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 측만 나와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곧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를 맡긴 윤 대통령을 수괴로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포고령이 김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여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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