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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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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5-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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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월 2일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이철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공제 가입자수가 1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예산도 대폭 줄고, 사업 지원대상을 제조업·건설업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타 직종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여수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1~4월 기준는 144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2만8449명의 5%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8~2022 사이 가입자 추세를 봐도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18년 10만6402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9년 9만8572명, 2020년 13만7226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만9783명으로 줄더니, 2022년에는 6만9489명까지 내려앉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감소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이 축소되고, 청년·기업의 부담액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층이 등을 돌릴 것이란 게 이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근속한 청년만 15세~만34세 이하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 당시에는 예컨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또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도 운영하면서 한 때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은 폐지됐다. 예산 문제에 따른 결정이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지원 대상도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x2027;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지원문도 좁아져 가입자 수는 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IT·서비스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층의 지원은 막힌 셈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기업 몫의 부담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수급자인 청년과 기업이 각 300만원씩을 조성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더해주던 식에서, 청년·기업 부담액을 400만원으로 늘리고 정부 역시 400만원을 더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몫의 부담은 200만원이 줄었지만, 청년·기업 부담이 각 100만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투입 예산을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삭감했다.

김회재 의원은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지원정책은 마이너스 뿐"이라며 "청년 일자리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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