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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와 띵동→"집사로 받아줘"…처벌 강화에도 스토킹 여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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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1-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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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희·비 부부, 김재중, 정은지 /사진=머니투데이 DB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부터 사생 택시로 일상을 쫓아다니는 행위까지,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스타들은 여전히 사생활 침해에 고통받고 있다.



비·김태희 집 띵동…40대女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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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 10일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 27일 다시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 7일에는 두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비의 소속사는 2020년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사로 받아줘" 아파트 잠복→바이크 추적한 정은지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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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정은지도 사생활 침해를 한 50대 스토킹 여성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년 시달린 사생 택시…김재중 "큰 처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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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김재중, 사생 택시 운영사를 저격한 김재중 글 /사진=머니투데이 DB, 김재중 인스타그램 캡처

김재중은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갓길에 서 있는 택시들을 찍은 영상을 올리고 "구간마다 기다리는 사생택시들. 손님이 쫓아가달래서 가야 한다는 드라이버들. 차 안에서 무전으로 작전 수행하듯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짓밟는 괴롭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당신들. 정말 프로다운 프로세스는 여전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다. 어제 차량 6대 전부 블랙박스 영상 포함, 촬영했다. 앞으로도 더 수집할 예정"이라며 "사생활과 인간의 고통을 수집하는 당신들은 큰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재중은 또 아직도 좋아하는 스타를 TV로만 보고 있습니까. 당신도 직접 만나보세요. 드라마 그 외 투어 전문이라는 문구가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적힌 사생 택시 기사의 명함을 공개하고는 "법 앞에선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끝나겠지. 이래서 사생택시를 타는 사람보다 사생택시 운영사가 더 악질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중은 그룹 동방신기 시절부터 사생팬에게 고통받아 왔다. 그의 사생팬들은 숙소 열쇠를 복사할 뿐만 아니라 숙소에 몰래 침입해 스킨십을 하는 등 악질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강화됐는데 사생 여전…"기준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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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생의 만행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 관련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사생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뮤지컬 배우의 팬인 30대 여성은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스타의 퇴근길을 보는 것을 두고 누구는 스토킹 행위, 누구는 응원이라고 한다"며 "그래도 분명한 건 스타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스토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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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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