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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가출한 남편…"양육비 달라" 말에 아들 몰래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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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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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6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마자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직장에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 B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B씨는 6개월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다.

그동안 혼자 6세 아들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경력 단절 상태여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유치원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아이를 데리러 온 A씨에게 유치원 교사는 "아빠가 와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남편이 둘러메고 차에 태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전화해 따지자 B씨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들은 키즈폰으로 연락한 A씨에게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라며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내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거나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외도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해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양육비를 달라고 한 다음 날 아이를 탈취한 점 등을 보면 B씨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싫다고 거부하는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탈취한 점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한 점 등 B씨가 아이의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 유아인도 결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한 것이 아동학대냐는 질문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이 의사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엄마를 배제해 양육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것은 어린 아들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다만 A씨가 B씨와 상간녀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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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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