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이 하고 보험금도 챙긴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가 아파 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무죄를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한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챈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보험사도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1심과 달리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사이 56차례에 걸쳐 7곳의 병원에서 1000여일 입원하는 한편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 30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 기간동안 A씨 10일에 3일꼴로 집이 아닌 병원에 누워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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