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랑특보인데…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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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귀포=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9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한 2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서핑을 하는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4.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해양레저 스포츠인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준희, 최진실·최진영 언급 DM에 "천사 같은 말" ◇ 안선영 "이혼 위기 겪어…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 ◇ 150억 빚 임채무, 아파트 2채 값 놀이공원 공개 ◇ 현아, 용준형과 무슨 일?…열애 하루만에 사진 삭제 ◇ 활동 중단 최강희, 연예인들 집 청소 알바까지 ◇ 이영화 "딴여자와 안고 찍은 남편사진 앨범에 스크랩" ◇ 신발끈 매는 전혜진…이선균 사망 후 첫 근황 ◇ 노희영, 초호화 저택 공개…"13억5천만원 그림 보유" ◇ 서정희 "남자친구와 30년 인연…어머니가 이어줘" ◇ 데프콘, 불륜 현장 목격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분노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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