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없는 사이 명품 슬쩍…4년간 4300만원어치 턴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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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징역 1년 선고
법원 로고. /조선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해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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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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