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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40곳서 8500만원…출소 2달 뒤부터 또 무전취식 한 40대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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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4-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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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년 반 동안 40곳서 8500만원…출소 2달 뒤부터 또 무전취식 한 40대 [사사건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0곳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범행으로 주점들에 8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쫓아오는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골반뼈와 발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가게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종업원에게는 돈을 갚을 테니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이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가 건넨 카드는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21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하고 약 2개월 뒤부터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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