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까지 총 2960만원…우리 아이 받는 현금지원 얼마인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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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같은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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